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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한국관광학회

정관 및 규정

제 10장 보칙

제51조(법인해산)
1. 본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 한다.
제52조(정관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총회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대의원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규칙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를 따르며,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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