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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한국관광학회

심사규정

심사 및 판정 규정

1.이 규정은 <관광학연구>에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논문(research articles)과 연구노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2.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 원고를 심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3인의 심사위원(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하며 심사위원 및 필자의 성명과 소속은 누구에게나 익명으로 한다.

3.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관광학연구>에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는 자와 기타 전문분야의 교수로 구성하며, 전공분야별로 심사위원 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심사위원의 전문분야는 관광학일반, 관광이론/교육, 관광행동, 관광정책, 관광자원개발, 관광숙박/외식, 항공/여행업, 축제/이벤트, 여가/레크리에이션, 기타 등 10개 분야로 구분한다. 또한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논문이 전공과 불일치할 경우 심사를 고사(固辭)할 수 있으며 바로 반송해야 한다.

4.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중계로 하여 논문투고 필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5.심사위원은 7가지 세부 심사항목(5점 척도)별 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종합평가를 한다. 종합판정은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로 구분한다.

심사항목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연구 주제의 창의성 1 2 3 4 5
내용전개의 명확성 1 2 3 4 5
연구 방법의 적합성 1 2 3 4 5
문헌 연구 및 인용의 적합성 1 2 3 4 5
결론 및 연구제안의 타당성 1 2 3 4 5
새로운 이론개발(혹은 실무분야) 공헌도 1 2 3 4 5
국문 및 영문초록의 우수성 1 2 3 4 5
종합판정 게재가능 (  )      수정후 게재 (  )      수정후 재심 (  )      게재불가 (  )

심사위원의 착오나 자의성이 없도록 위 분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아래와 같다.
게재가능 : 연구방법, 분석내용, 결론 등 전반적 내용이 수정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논문을 뜻한다. 다만 단어 기술 상의 미미한 실수 등 간단히 문맥을 고칠 수 있거나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는 논문은 ‘게재가능’으로 판정한다.
수정후 게재 :연구방법, 분석내용, 결론 등에 다소의 잘못이 발견되어 적어도 얼마간의 수정노력이 가해져야하는 논문, 혹은 방법·내용상의 하자가 없더라도 문장 표현상의 잘못이 많이 발견되는 논문, 연구문제·연구방법·결과해석상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 노력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후 게재’로 판정한다.
수정후 재심 :연구문제, 연구방법상 꽤 중대한 오류(예: 표본추출상의 중대한 과오, 연구기법상 중대한 과오로 모형을 새로이 구성·추정해야 하는 경우, 논리전개상 심각한 모순이 있는 경우, 이론적 배경이 미흡한 경우 등)가 발견되어 필자가 이를 수정했더라도 다시 심사하여 그 타당성·적합성을 판정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다.
게재불가 : 연구문제, 연구접근 방법상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어 본인의 수정노력에 관계없이, <관광학연구>의 학문적 기준에 맞지 않거나, 혹은 논문 게재시 <관광학연구>의 품위가 손상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6.심사결과 보고서는 심사판정표 외에 세부 심사결과를 기재하며, 심사영역은 정량적 연구는 문제제기, 문헌연구, 조사설계, 결과분석, 시사점 도출 및 제언, 기타사항으로 구분하며, 정성적 연구는 문제제기, 연구방법, 문헌연구, 결론 및 시사점, 기타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7. 심사결과 보고서 구성에 있어서 심사위원이 필자를 배제하고 편집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사신(私信)란을 두도록 한다.

8.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논문게재 판정표에 따라 심사위원들의 판정과 총평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정한다.

심사자 판정결과 최종판정
유형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1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 재 가 능
2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3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4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불가
5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6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7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8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9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10 게재가능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11 게재가능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11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13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14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15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16 게재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 재 불 가
17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18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9.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게재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① 심사자의 정당한 지적사항을 이유없이 수정 또는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② 수정·보완한 내용이 미흡하여 게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관광학연구> ‘연구논문 작성요강’과 ‘연구윤리규정’을 거부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④ 우리 학회가 고지한 소정의 게재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10.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이 ‘게재불가’ 또는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할 시에는 사유서(심사 의견서)에 그에 상당한 이유와 설명을 첨부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다른 심사위원을 해당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차후 심사위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11.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 후 2개월 경과시점에 필자에게 심사결과 또는 진행경과를 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12.편집위원회는 원고 중 편집상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13.편집위원회는 우수 논문 투고 활성화와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관광학연구> 게재 논문 중 최우수논문을 선정하여 논문의 저자에게 학술대회에서 학회장 명의의 상장과 연구장려금을 수여할 수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심사활성화 차원에서 매년 심사실적(심사횟수, 심사기간, 심사내용 등)이 우수한 심사위원 중 베스트리뷰어를 선정하여 학술대회에서 학회장 명의의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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