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본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및 단체로서,
준회원, 정회원(연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 해외학자회원으로 구분한다.
| 일반회원 |
일반회원은 다음의 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중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국내외에서 정규 대학을 졸업하고 관광 연구 또는 기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2)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내외국인 |
| 평생회원 | 평생회원은 정회원 중에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 기관회원 |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 및 사업에 찬동하는 법인이나 일단 단체로 한다 |
| 구분 | 가입비 | 연회비 | 평생회비 | |
|---|---|---|---|---|
| 일반회원 | 국내 | 50,000원 | 50,000원 | - |
| 국외 | 미화 50달러 | 미화 50달러 | - | |
| 평생회원 | 50,000원 | - | 600,000원 | |
| 기관회원 | 기관회원 가입은 사무국과 별도로 협의 요망 | |||
| 제13조(자격정지 및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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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3년 이상 회비를 연속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휴면회원으로 간주, 별도의 고지 없이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2호의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
회복시까지 제10조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2.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는 새롭게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1회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 납부 시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