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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한국관광학회

논문투고 안내

(사)한국관광학회 연구윤리규정

1975년 10월 17일 제정
1977년 5월 21일 1차 개정
1995년 2월 25일 2차 개정
1998년 8월 20일 3차 개정
2000년 8월 20일 4차 개정
2001년 6월 25일 5차 개정
2002년 8월 23일 6차 개정
2003년 2월 14일 7차 개정
2003년 8월 19일 8차 개정
2004년 7월 20일 9차 개정
2007년 7월 4일 10차 개정
2016년 7월 13일 11차 개정
2018년 1월 3일 12차 개정
2018년 10월 24일 13차 개정
2021년 2월 1일 14차 개정
2021년 6월 2일 15차 개정
2024년 10월 10일 16차 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관광학회의 학술지에 투고할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책임과 범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한 학술연구와 학문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항을 말한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 연구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타인표절)와 다른 매체에 게재된 본인의 글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자기표절)
4. 중복 투고 및 게재: 논문 투고 시 다른 매체에 게재과정 중에 있거나 다른 매체에 게재한 내용을 동일하게 하여 게재한 논문.
논문은 전자출판, 지면, 다른 언어 등 어떠한 형태의 다른 매체에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단, 저자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나라 언어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두 학술지(우리 학회 학술지와 해당 언어로 출판된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모두가 이를 허락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저자의 자격은 1) 연구이론이나 모델의 개발, 자료의 수집과 분석 2) 논문초안의 작성이나 논문의 수정 3) 최종적인 논문의 수정에 유의미한 기여를 했을 때에 한해서 부여된다. 모든 연구자는 논문 작업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연구가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었는지, 이 밖에 논문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최초 논문 투고 후 저자나 저자순이 변경되는 경우 교신저자는 이메일로 편집위원장에게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 메일에는 모든 저자가 이에 동의하는 사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논문이 출판된 이후 저자표시는 수정할 수 없다.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이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적 통념과 연구윤리에서 통상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 3조 (연구자의 책임)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하는 투고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이 규정의 제 2 조 각 항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은 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사회와 학문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구과정과 관련자료, 그리고 연구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3. 연구자가 이미 게재된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혹은 발행자)에게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4. 연구자는 투고한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있는지의 여부와 연구에 기여한 부분을 논문에 명시해야 한다.
5. 교신저자는 여러 명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1명만 교신저자여아 한다. 그러나 주저자(제1저자)가 공동인 경우는 투고 및 게재가 가능하다.
6. 교신저자는 논문의 제출, 동료 심사 및 논문의 게재 절차 중 학술지와 저자의 연락을 담당한다. 교신저자는 학술지의 모든 행정적인 절차와 기준을 충족할 책임이 있다. 또한 논문 관련 자료 또는 추가 정보에 대한 학술지의 요청뿐만 아니라 논문의 제출 및 심사과정 중에 논문과 관련한 질문에 회신할 수 있어야 한다.
7. 연구자는 투고논문이 출판된 이후라도 편집위원과 독자들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출간된 논문에 오류나 부정확성이 발견되었을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와 협조하여야 한다.
제 4조 (편집위원의 역할과 책임)
학술지의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될 수 있게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편집위원과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논문의 최종적인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선입견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을 배제하고 투고된 논문이 공정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으로부터 자신의 전문분야와 일치한 논문심사를 의뢰받았을 경우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야 하며, 편집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5.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이 출판될 때까지 저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일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5조 (심사위원의 역할과 책임)
본 학술지의 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지정된 기간 안에 성실하게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만일 심사위원이 심사 의뢰받은 논문에 대해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그 사유와 함께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에 논문의 장단점에 대해 밝히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저자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도록 심사의견서에 표현방식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적인 식견 이외의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심사위원은 요청받은 투고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 심사 중임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한다.
제 6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심사과정 중의 논문 혹은 이미 게재된 논문이 위 제2조에 해당되어 연구윤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고 학회 연구윤리위원회가 판정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심사 중인 논문은 ‘게재불가’ 판정을 하며, 향후 학술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간 금지한다. 투고자에게는 학회장 명의로 1차 경고한다.
2. 이미 학술지에 게재되어 발표된 논문인 경우, 해당 논문을 취하하고 논문목록에서 삭제하며 이 사실(표절 사실 및 논문 취하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지하고 뉴스레터에 게재하며,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3. 학술지에 게재되어 문제가 된 논문 투고자는, 학회 정관 ‘제12조 2항(회원의 상벌)’을 심각히 위반한 것으로 보아 회원 자격을 박탈하며, 최소 4년간 학술지의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제 7조 (특수관계인의 공동저자 연구 참여)
논문의 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 연구부정을 사전에 차단한다.
1. 특수관계인이 논문의 공동 저자로 참여하는 경우, 투고 시 저자 간 특수관계에 있음을 밝히기 위해 ‘특수관계인의 공저 확인서 양식’을 제출한다.
2. 편집위원장은 제출된 양식을 검토한 후, 연구 윤리 규정에 맞는지 심사를 거쳐 해당 논문을 심의에 부칠 것인지 결정한다.
제 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수석부회장을 위원장, 편집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지명한 3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시, 또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전원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원장도 의결권을 갖는다.
4. 연구윤리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 9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논문 투고 시 ‘투고자 연구윤리 서약서’의 제출을 요구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한다.
제 10조 (불만사항 및 이의제기 신청)
본 학술지 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이해 상충, 부적절한 경쟁 행위, 저작권, 도난 데이터, 명예 훼손 및 법적 문제 등에 대해 개인 또는 기관이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불만 또는 이의제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제 11조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규정)
이 연구윤리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정 2014. 3. 24. 교육부 훈령 제60호) 및 출판윤리위원회 (https://publicationethics.org/appeals)의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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