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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한국관광학회

정관 및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관광학회”(영문명칭: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TOSOK)(이하 “학회”라 함)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두고 당기회장의 활동지에 임시사무소를 두며 필요에 따라 각 지역에도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학술활동을 통해 관광·여가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국가 관광정책 및 관련산업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관광발전과 지역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민 여가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학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2. 산관학 협동 차원의 연구, 교육 및 정책 개발
3. 관광·여가·호스피탈리티 관련 학회 학술대회 개최
4. 국내외 학술단체, 정부 및 지자체, 기관 및 협회 등과의 제휴
5. 학회지, 학술지, 학회보, 서적 등의 간행
6. 연구발표, 학술세미나, 강습, 강연회, 포럼 등의 개최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위탁교육, 용역, 대행사업, 연구수주·표창수여 및 수익사업 수행 등)
제5조(분과학회 운영)
본 법인은 특정 학문분야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고 발전시키기 위해 분과학회를 둘 수 있다. 분과학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6조(수익사업)
본 법인은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한다. 다만, 이때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이익의 제공)
본 법인은 제6조에 의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본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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