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 제39조(위원회의 종류 및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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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분야별 업무의 능률적 수행을 위해 편집위원회 등 다양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위탁교육, 연구수주 및 수익사업 등)을 위해 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20개 이내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장(부회장 겸임)은 회장이 선임하며,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5조에 의해 설치된 산하 분과학회의 편집위원장은 자동적으로 본 법인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③ 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활동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