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 제24조(회의의 구분 및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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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대의원회와 더불어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6월 전후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
| 제25조(총회소집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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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1조 3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30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 수석부회장, 최연장 부회장순으로 의장이 된다. |
| 제26조(총회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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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개인 신병,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는 정회원은 그 의결권을 회장에게 총회 개시 전까지 서면(위임장)이나 전자문서, 전자위임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위임할 수 있다. 사전 제출된 위임장은 총회의 다수의 의견에 따른다. 다만, 27조 2항의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없다. |
| 제27조(총회의 기능) |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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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의 인준 및 감사의 선출 2. 본 법인의 청산 및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평생회비 원금의 사용승인 8. 기타 중요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