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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한국관광학회

정관 및 규정

제 2장 회원

제8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및 단체로서, 준회원, 정회원(연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 해외학자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준회원)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②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중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 납주 등 입회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 국내ㆍ외에서 정규대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관광·여가·호스피탈리티 분야 연구, 교육, 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
2.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③ (정회원의 구분) 정회원은 연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연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연회원의 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연회비 납부로 연회원 자격이 갱신된다. 평생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④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소정의 기관회비를 납부한 법인이나 일반단체로서 이사회의 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⑤ (해외학자회원) 해외학자회원은 외국 국적을 소유한 관광·여가·호스피탈리티 관련 분야의 학자로서 이사회의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국내학자회원과 동일하게 연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하고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는다.
제9조(회비)
본 법인의 회비는 입회비, 준회원비, 정회원비(연회비, 평생회원비), 기관회원비로 하며,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10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법인의 모든 개인 회원은 다음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2.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근무지 또는 주소지 변경 시 즉시 사무국에 통보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회비 납부, 학술발표회 및 각종 세미나 참석 등 기타 학회의 운영에 협력해야 한다.
5. 총회 및 대의원회를 통하여 본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6. 본 법인이 제공하는 학술정보 등 각종 혜택을 수혜할 권리를 가진다.
7. 정회원 중 평생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본 법인에 가입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평생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11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사무국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상벌)
1.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한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처분을 받은 회원은 재가입을 불허한다.
제13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회복)
1.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3년 이상 회비를 연속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휴면회원으로 간주, 별도의 고지 없이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2호의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 회복시까지 제10조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2.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는 새롭게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1회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 납부 시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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