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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한국관광학회

정관 및 규정

제 3장 임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두되, 법원에 등재하는 임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분과학회회장으로 한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차기회장) 1인
3. 분과학회회장 2인
4. 부회장 17인 이하
5. 이사는 회장단(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분과학회회장 및 운영위원장 19인 이하), 사무국(사무국장 등 10인 내외), 그리고 선임이사·기획이사(69인 이하) 등 이사회 총 정원은 100인 이하로 한다.
6. 감사 2인
제15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인단의 역할과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의 구성 및 차기 수석부회장 추천 등을 총괄 관리하며 세부 역할은 시행세칙에 정한다.
② 선거인단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에 공정히 임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분과학회회장 및 부회장단으로 21인 이하로 구성한다.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 차기 수석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평생회원으로서 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이사회가 판단하는 자로서 입후보 당시 본 학회의 학술지에 최근 5년간 총 3회 이상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선거권이 있는 평생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3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해야 한다. 현 분과학회회장 또는 부회장이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사퇴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자격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입후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수석부회장 입후보자의 약력, 주요 정책소견 등을 후보등록 후 1주일 내에 학회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⑤ 선거인단의 자격은 본 법인 가입 후 3년 이상 경과한 평생회원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평생회원을 선거인단으로 선출하고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⑥ 선거는 모바일온라인투표로 진행되며 선거인단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단의 총 득표수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차기 수석부회장 후보 1인을 선출한다.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하지 못했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해 다득표자를 차기 수석부회장 후보로 선출한다. 만약 차기 수석부회장 후보가 단독일 경우, 1차 투표결과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면 선출되지 못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된 차기 수석부회장 후보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추천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추천된 차기 수석부회장 후보를 인준한다. 다만,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인준이 거부되었을 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추천 절차를 밟아 다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6조의 2(선거운동 및 벌칙)
1.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 등록·확정·공고를 한 다음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2. 차기 수석부회장에 입후보한 자들은 선거일 3주 전까지 선거홍보물(온라인 기반의 전자문서로 작성·발송)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 홍보물에는 입후보자의 사진, 이력, 경력, 공약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들에게 본 학회를 통해서만 선거홍보물을 발송하고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입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통신(전화,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을 제외한 개별 방문, 향응, 도서기증,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행위를 할 수 없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나 입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선거운동과정에 본 학회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등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이사와 감사)
1.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법인 업무에 관한 제31조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정기총회 또는 정기대의원회는 본 법인담당 감사 1인, 산하 분과학회담당 감사 1인, 계 2인을 선임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9조(임원의 선임과 보선)
① 수석부회장은 회장 임기 만료와 동시에 회장으로 취임한다.
② 차기 수석부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추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정족수에 따라 의결한다.
③ 부회장은 추천 당시 회원가입 후 통산 5년(휴면기간 제외) 이상 적극적으로 학회활동을 하여 본 법인 활동에 크게 이바지해온 조교수급 이상인 자로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다만, 본 법인 산하 분과학회회장은 본 법인의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제20조(임원의 임기)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당연직 분과학회회장 포함),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단임으로 하고, 부회장과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 등 주요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법인 및 산하 분과학회의 재산상황, 기금관리 상태를 감독하고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 대의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 대의원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2조(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동시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지체 없이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장 직무를 대행할 수석부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3조(고문의 추대)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이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1. 회장은 본 법인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회장은 전임회장을 임기 완료 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위촉된 고문에게는 모든 학회활동 및 행사에서 적절한 예우를 한다. 고문은 정족수에 관계없이 이사회 등 각종 학회 활동에 참석하여 조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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