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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한국관광학회

정관 및 규정

제 5장 대의원회

제28조(대의원회)
1. 대의원회는 총회와 더불어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대의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대회기간에 소집하며, 임시대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3. 대의원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대의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대의원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1조 3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30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대의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대의원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 수석부회장, 최연장 부회장순으로 의장이 된다.
제30조(대의원회 의결정족수)
1. 대의원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개인 신병,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는 대의원은 그 의결권을 회장에게 대의원회 개시 전까지 서면(위임장)으로 위임할 수 있다. 사전 제출된 위임장은 대의원회의 다수의 의견에 따른다.
제31조(대의원회의 기능)
대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의 인준 및 감사의 선출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평생회비 원금의 사용승인
7. 기타 중요사항
제32조(대의원회의 구성)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학회 당연직 5인(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사무국장 1인, 전임회장 1인, 전임사무국장 1인)
2. 회장 추천 회원 8인(학회 정회원 중 지역과 학교를 안배하여 회원을 대표할 수 있는 회원 8인 추천)
3. 수석부회장 추천 회원 8인(학회 정회원 중 지역과 학교를 안배하여 회원을 대표할 수 있는 회원 8인 추천)
4. 각 분과학회회장 추천 회원 8인(학회 분과학회 정회원 중 지역과 학교를 안배하여 회원을 대표할 수 있는 회원 각각 8인, 총 16인 추천)
5. 회장, 수석부회장과 각 분과학회회장 추천 회원은 중복될 수 없다.
6. 대의원회는 학회 회원을 대표할 수 있는 37명으로 구성한다.
7. 추천방법은 시행세칙에 정한다.
제33조(대의원회의결 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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