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 제28조(대의원회) |
|---|
|
1. 대의원회는 총회와 더불어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대의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대회기간에 소집하며, 임시대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3. 대의원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대의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
| 제29조(대의원회소집의 특례) |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1조 3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30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대의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대의원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 수석부회장, 최연장 부회장순으로 의장이 된다. |
| 제30조(대의원회 의결정족수) |
|
1. 대의원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개인 신병,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는 대의원은 그 의결권을 회장에게 대의원회 개시 전까지 서면(위임장)으로 위임할 수 있다. 사전 제출된 위임장은 대의원회의 다수의 의견에 따른다. |
| 제31조(대의원회의 기능) |
| 대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
1.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의 인준 및 감사의 선출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평생회비 원금의 사용승인 7. 기타 중요사항 |
| 제32조(대의원회의 구성) |
|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
1. 학회 당연직 5인(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사무국장 1인, 전임회장 1인, 전임사무국장 1인) 2. 회장 추천 회원 8인(학회 정회원 중 지역과 학교를 안배하여 회원을 대표할 수 있는 회원 8인 추천) 3. 수석부회장 추천 회원 8인(학회 정회원 중 지역과 학교를 안배하여 회원을 대표할 수 있는 회원 8인 추천) 4. 각 분과학회회장 추천 회원 8인(학회 분과학회 정회원 중 지역과 학교를 안배하여 회원을 대표할 수 있는 회원 각각 8인, 총 16인 추천) 5. 회장, 수석부회장과 각 분과학회회장 추천 회원은 중복될 수 없다. 6. 대의원회는 학회 회원을 대표할 수 있는 37명으로 구성한다. 7. 추천방법은 시행세칙에 정한다. |
| 제33조(대의원회의결 제척사유) |
|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