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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한국관광학회

정관 및 규정

제 8장 재산과 회계

제40조(재산 및 회계 보고)
①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기본재산의 처분)
본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수입금 및 회계의 공개)
본 학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부금과 기타 수입으로서 충당한다. 회비와 찬조금의 금액과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4월 공개한다.
제43조(차입금)
본 학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평생회비의 적립)
평생회원이 납부한 평생회비 원금은 기금으로 계속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석부회장 및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지출한다.
제45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6조(예산편성)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7조(결산)
본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시점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학회 업무 전담자의 보수)
본 학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회 업무를 전담하는 자에게 실비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며 보수액은 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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