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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한국관광학회

정관 및 규정

제 6장 이사회

제3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 구성은 제 14조 4호에 따라 총 정원을 100인 이하로 한다.
제35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제21조 3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5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서면 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이사회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위임사항은 이사회의 다수의 의견에 따른다. 다만, 1년 이상 연속불참자, 장기간 해외 출타자, 신병 등인 자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단, 38조 4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없다.
제3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10. 회칙개정의 발의
11. 회원의 가입 의결
12. 회원의 상벌 및 제명 결의
13. 고문의 추대
14. 기타 본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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