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 제34조(이사회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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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구성은 제 14조 4호에 따라 총 정원을 100인 이하로 한다. |
| 제35조(이사회의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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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제21조 3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5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제36조(서면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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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 제37조(이사회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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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위임사항은 이사회의 다수의 의견에 따른다. 다만, 1년 이상 연속불참자, 장기간 해외 출타자, 신병 등인 자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단, 38조 4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없다. |
| 제3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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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10. 회칙개정의 발의 11. 회원의 가입 의결 12. 회원의 상벌 및 제명 결의 13. 고문의 추대 14. 기타 본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