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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한국관광학회

정관 및 규정

제 9장 사무부서

제50조(사무국)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필요한 사무국 이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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